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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2

테라폼랩스와 리플의 판결이 다른 이유 테라폼랩스와 리플의 판결 차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SEC의 손을 들어주었다. SEC는 테라폼랩스가 UST와 LUNA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한 혐의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써 UST와 LUNA를 판매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SEC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가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SEC는 리플랩스가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한 혐의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XRP가 투자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여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테라폼랩스와 리플의 판결이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 2023. 12. 31.
테라폼랩스 증권법 위반 판결 (ft. 권도형 구금 연장) 미 법원, 테라폼랩스 상대로 증권법 위반 판결 내려 미국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SEC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UST와 루나(LUNA) 토큰이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UST는 달러와 1:1로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LUNA는 UST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알고리즘 기반의 토큰입니다. 레이코프 판사는 약식 판결문에서 “UST와 루나 토큰은 투자 계약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UST와 루나 토큰을 구매함으로써 테라폼랩스의 경영진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참여할 수.. 202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