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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테라폼랩스와 리플의 판결이 다른 이유

by 칸무무 2023. 12. 31.

테라폼랩스와 리플의 판결 차이

테라폼랩스와 리플의 판결이 다른 이유
테라폼랩스와 리플의 판결이 다른 이유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SEC의 손을 들어주었다. SEC는 테라폼랩스가 UST와 LUNA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한 혐의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써 UST와 LUNA를 판매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SEC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가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SEC는 리플랩스가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한 혐의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XRP가 투자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여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테라폼랩스와 리플의 판결이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 증권성 판단 기준의 차이

미국 증권법은 증권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위테스트(Howey test)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하위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증권을 증권으로 판단한다.

  • 투자계약의 존재
  • 일반적인 투자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
  • 투자자의 자금이 발행자의 노력에 의해 주로 투입될 것

테라폼랩스 사건에서 법원은 UST와 LUNA의 판매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투자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UST는 앵커 프로토콜을 통해 고정 수익률 20%를 보장했다.
  • 권도형 대표는 UST와 LUNA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테라폼랩스는 UST와 LUNA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반면, 리플랩스 사건에서 법원은 XRP의 판매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XRP는 리플랩스에서 발행한 토큰이지만, 리플랩스는 XRP의 가치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XRP는 리플랩스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수단으로써, 투자자가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2. 증거의 차이

테라폼랩스 사건에서 SEC는 테라폼랩스가 UST와 LUNA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예를 들어, SEC는 테라폼랩스가 UST와 LUNA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반면, 리플랩스 사건에서 SEC는 XRP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SEC는 XRP가 리플랩스의 수익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3. 법원의 판단 차이

테라폼랩스 사건에서 재판을 맡은 제드 라코프 판사는 하위테스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증권을 증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리플랩스 사건에서 재판을 맡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하위테스트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해당 증권을 증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사건의 판결이 다른 결과로 이어진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테라폼랩스와 리플의 판결은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건의 판결을 통해 미국 법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