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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차이, 지역별 조건 알아보기!

by 칸무무 2024. 12. 22.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 1순위의 지역별로 달라지는 조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

청약 1순위

청약 1순위는 청약 신청 시 분양 기회를 우선적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분양 시장에서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하는 유형이죠. 청약은 일반공급, 특별공급, 우선공급으로 나뉘는데요. 일반공급은 일반 신청자들을 위한 것이며, 그 안에서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 접수가 됩니다.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지만, 1순위가 우선 선정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순위에 맞추는 것이 유리해요.

청약 가능 통장 종류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통장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통장 종류가 다릅니다.

  •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약저축

모든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은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데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개월 이상
    • 위축지역: 1개월 이상
    • 수도권: 12개월 이상 (최대 24개월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6개월 이상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 청약통장 납입금액(총액):
    • 청약 신청 시 거주하는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해요.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체크해 주세요!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개월 이상
    • 위축지역: 1개월 이상
    • 수도권: 12개월 이상
    • 수도권 외: 6개월 이상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회 이상
    • 위축지역: 1회 이상
    • 수도권: 12회 이상
    • 수도권 외: 6회 이상

당첨자 선정 방식

청약 1순위자가 많을 경우,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요. 이때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고려한 점수가 합산되어 낮은 점수를 가진 신청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남은 인원은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국민주택은 1순위 청약자가 많을 경우 순차제로 선정하며, 이 과정에서도 무주택 기간이나 저축 총액, 납입 횟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 신경 써야 해요.

마지막으로 체크할 사항

청약의 조건과 필요 요건은 지역 및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청약은 했지만 불합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조건을 체크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청약 1순위에 대한 개념과 조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요? 청약 통장도, 조건도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알아가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이번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