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세 계약 전에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이 처음 지어진 때부터 현재까지 누가 소유했고,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 모든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꼭 월, 전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과 어떤 점들을 주로 확인해야 하는지도 알아볼게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문서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우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과정
- 부동산 주소 입력: 발급할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동과 호수까지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 부동산 구분 선택: 선택할 수 있는 부동산 구분에는 '집합건물' (아파트 등)과 '건물'이 있습니다.
- 소유자 정보 확인: 입력한 주소에 맞는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 말소사항 포함 여부 설정: 과거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세요.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설정: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설정합니다.
이후 결제를 진행하는데,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 소요됩니다. 결제 후에는 열람 시에는 1시간 동안 재열람이 가능하고, 발급은 1회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걸 확인해야 할까?
그럼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걸 체크해야 할까요?
-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주소, 면적 등)를 담고 있으며, 계약서상 주소화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갑구: 소유권 관련 정보를 보여줍니다. 소유자 이름,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인적사항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인지 신분증으로 확인
-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입금할 때 계좌 주인이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인지 확인
- 가업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의 단어가 보인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출이나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도하게 많은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내용은 하루 사이에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에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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