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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금융 그리고 주식

경매 공매 차이: 주관기관, 입찰 등

by 칸무무 2024. 7. 21.

경매와 공매의 개념

경매 vs 공매
경매 vs 공매

경매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며, 사적인 채무관계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채권자가 처분을 의뢰하며,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등의 준부동산도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매는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하며, 공적인 채무관계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가 처분을 의뢰하며, 세금 체납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국유재산, 금융기관의 수탁재산 등도 공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주관 기관, 목적, 절차, 입찰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 주관 기관: 경매는 법원에서 주관하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주관합니다.
  • 목적: 경매는 사적인 채무관계 해결을 목표로 하며, 공매는 공적인 채무관계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 입찰 방식: 경매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입찰을 진행하지만, 공매는 온비드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입찰을 진행합니다.
  • 유찰 시 저감률: 경매는 통상적으로 이전 회차의 20~30%씩 저감되지만, 공매는 최초 매각예정가의 10%씩 저감 됩니다.
  • 대금 납부: 경매는 잔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지만, 공매는 조건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명도: 경매는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공매는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주관기관: 경매 vs 공매

"주관기관"은 부동산 경매와 공매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매법원에서 주관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주관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세금 체납이나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 등 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사적인 채무관계 해결을 위한 것이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공적인 채무관계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두 절차는 모두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주관기관, 진행 절차, 낙찰 후 명도 과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입찰 방법: 경매 vs 공매

입찰 방법은 크게 경매공매로 나뉘며, 둘 다 부동산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경매

  • 근거 법률: 민사집행법
  • 주관: 법원
  • 목적: 사적인 채무 관계 해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 채권 회수)
  • 특징:
    • 현장 입찰
    • 낙찰 후 잔금 전액 일시불 납부
    • 유찰 시 20~30% 가격 저감
    • 낙찰 후 인도 명령 가능 (점유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권한)
  • 장점: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 가능, 낙찰 후 소유권 이전 절차가 빠름
  • 단점: 법원 방문이 필수, 시간적 여유가 필요, 잔금 납부 부담

2. 공매

  • 근거 법률: 국세징수법
  • 주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 목적: 공적인 채무 관계 해결 (국가가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 세금 징수)
  • 특징:
    • 온비드(온라인 시스템)를 통한 인터넷 입찰
    • 분할 납부 가능
    • 유찰 시 10% 가격 저감 (최대 50%까지)
    • 인도 명령 불가능 (명도 소송 필요)
  • 장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참여 가능, 시간 절약, 대금 납부 조건 유연
  • 단점: 인도 명령 불가능 (명도 소송으로 시간 및 비용 소요), 경매보다 물건 수 적고 가격이 높을 수 있음

3.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요약

구분 경매 공매
주관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목적 사적 채무 해결 공적 채무 해결
입찰 방식 현장 입찰 온비드 (온라인)
납부 방식 일시불 분할 납부 가능
유찰 시 저감률 20~30% 10% (최대 50%)
인도 명령 가능 불가능 (명도 소송)

4. 입찰 참여 시 유의 사항

  • 권리 분석: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 즉 저당권, 임차권 등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 시세 조사: 부동산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결론

경매와 공매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과 투자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꼼꼼한 분석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입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납부 조건: 경매 vs 공매

데이터 분석 결과, 대금 납부 조건 측면에서 공매는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 잔금을 전액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지만, 공매는 조건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매는 조기 납부 할인(선납 감액)도 용인되는 경우가 있어, 경매보다 유연한 납부 방식을 제공합니다.

다만, 공매는 경매에 비해 물량이 적고, 경매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대금 납부 조건뿐만 아니라 물건의 시세, 낙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인도 명령: 경매와 공매의 차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도 명령"은 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특히,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인도 명령"을 통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지만, 공매에서는 "인도 명령"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경매와 공매의 법적 근거 및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사적인 채무관계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채권자가 처분을 의뢰합니다. 반면,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공적인 채무관계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가 처분을 의뢰합니다.

따라서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부동산을 낙찰받는 순간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인 경우 "인도 명령"을 통해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에서는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잔금을 납부해야 하고, 점유자를 내보내려면 별도의 명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즉, 공매는 경매에 비해 명도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점유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경매 vs 공매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경매나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소유권 이전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주관하며,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반면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하며, 잔금 납부와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잔금 납부 후에도 등기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소유권 이전 시점에 있습니다. 경매는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반면, 공매는 등기 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따라서 공매의 경우 잔금 납부 후에도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매와 공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시 주의 사항

  • 권리 분석: 경매나 공매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공매의 경우, 압류된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리 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세 파악: 경매나 공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반대로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입찰 조건: 경매와 공매는 각각 다른 입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찰 전에 입찰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명도 문제: 낙찰 후에는 기존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인도 명령 제도를 통해 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공매는 명도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복잡하고 중요한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 분석, 시세 파악, 입찰 조건 검토 등을 진행하면 안전하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유찰: 경매 vs 공매

"유찰"은 경매나 공매에서 입찰자가 없거나, 최저 입찰가에 미달하여 매각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유찰은 낙찰을 놓친 면에서 아쉬울 수 있지만, 다음 기회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

  • 유찰되면 다음 경매 기일까지 최소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유찰 시 최저 입찰가가 20% 또는 30% 낮아져 더 저렴한 가격에 낙찰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매의 경우:

  • 유찰되면 다음 주에 바로 재공매가 진행됩니다.
  • 유찰 시 최초 매각 예정가의 10%씩 낮춰지며, 최대 50%까지 저감 됩니다.

유찰은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경매: 유찰을 통해 더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공매: 경매보다 빠른 재공매 진행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찰은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유찰된 물건은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 권리 분석과 시세 파악을 꼼꼼히 해야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공매는 경매보다 물건 수가 적어 선택의 폭이 좁을 수 있습니다.

유찰은 낙찰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조건으로 낙찰될 기회를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꼼꼼한 분석과 전략을 통해 유찰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장단점 비교

경매와 공매는 모두 부동산을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주관 기관, 법적 근거, 절차,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

장점

  •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는 유찰 시 낙찰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법원에서 진행되어 투명성이 높습니다.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되므로 투명성이 높고, 법률적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 다양한 부동산 매물을 접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가,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 매물이 경매에 나오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단점

  • 권리 분석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매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권리 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 입찰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찰해야 하며, 낙찰 후에도 소유권 이전 및 명도 과정 등이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 잔금 납부 기한이 짧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후 잔금 납부 기한이 짧기 때문에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공매

장점

  • 온라인 입찰이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입찰이 가능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경매보다 대금 납부 조건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조기 납부 할인(선납 감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찰 시 다음 주에 바로 재공매가 진행되어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매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점

  • 경매보다 물건 수가 적습니다. 공매 물건은 주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처분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경매보다 물건 수가 적습니다.
  • 명도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인도 명령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명도 소송을 통해 점유자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매보다 낙찰가가 높을 수 있습니다. 공매는 경매보다 낙찰가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경매와 공매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목표, 자금 상황, 시간적 여유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권리 분석 및 입찰 과정이 복잡합니다. 반면 공매는 온라인 입찰이 가능하여 편리하고 대금 납부 조건이 유리할 수 있지만, 물건 수가 적고 명도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