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공매 차이: 주관기관, 입찰 등
경매와 공매의 개념경매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며, 사적인 채무관계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채권자가 처분을 의뢰하며,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등의 준부동산도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매는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하며, 공적인 채무관계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가 처분을 의뢰하며, 세금 체납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국유재산, 금융기관의 수탁재산 등도 공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두 가지 모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주관 기관, 목적, 절차, 입찰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4.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