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와 금융 그리고 주식

스톡옵션 뜻, 행사, 베스팅, 클리프, 세금

by 칸무무 2024. 5. 25.

스톡옵션은 스톡(=주식)과 옵션(=선택권)을 합친 용어인데요. 말 그대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톡옵션의 의미와 행사와 관련 용어 등 폭넓게 알아볼게요.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위에서 언급했듯이 스톡옵션은 기업이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주식 옵션으로, 일정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1. 회사의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근거 규정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2. 스톡옵션 부여 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하여야 합니다.
  3. 이를 꼭 등기하여야 합니다.
  4.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회사가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은 이를 어떻게 행사(실제로 주식을 사는) 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와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스톡옵션 행사 의미, 행사 조건, 행사 절차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직원이 실제로 해당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구매해서 취득하는 경우를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라고 하는데요.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직원은 미리 정해진 가격(이를 '행사가격'이라고 합니다.)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물론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스톡옵션의 행사 조건

실제로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 스톡옵션을 받은 시점 즉,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서를 통해 행사에 관한 세부 조건이 추가되기로 하기 때문에 행사 조건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절차

  1. 스톡옵션 행사 청구서 제출
  •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는 자는 회사에 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서에는 주식의 종류와 수, 주소,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주식대금입금계좌, 주금납입일 제출
  • 행사가액 전액을 회사가 정한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합니다.
  • 행사가액은 부여 당시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1. 스톡옵션 행사 내역 반영
  • 신주인수형의 경우 발행주식 수와 자본금이 변동되기 때문에 행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자기 주식 교부형의 경우에도 주주명부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1. 등기
  • 스톡옵션 행사 후 회사는 관련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신주발행의 경우 변경등기 필요
  • 자기 주식 교부의 경우 주주명부 변경 등기 필요
  1. 관련 세금 납부
  •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추후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청구서 제출, 행사가액 납입,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금 납부도 필요합니다.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상 행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베스팅(Vesting)이란?

베스팅(Vesting)이란 스톡옵션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일정 기간이 지나야 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베스팅은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행사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베스팅은 주로 두 가지가 나뉩니다.

  1. 시간 베스팅(Time Vesting):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4년간 매년 25% 베스팅 되는 경우, 4년이 지나면 전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성과 베스팅(Performance Vesting): 일정 목표나 성과를 달성해야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스톡옵션 클리프(Cliff)란? 

스톡옵션에서 클리프는 스톡옵션 행사를 위한 최소 근속 기간을 의미합니다. 

클리프는 보통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해야 스톡옵션을 부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클리프 기간 내에 퇴사하게 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베스팅과 클리프의 차이 

그럼 베스팅과 클리프의 차이가 뭘까요? 

베스팅은 일정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클리프는 최소 근속 기간 이후에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톡옵션과 퇴사 

퇴사하면 당연히 스톡옵션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데요.

1. 클리프(Cliff) 기간 내 퇴사: 클리프 기간(일반적으로 1년) 내에 퇴사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클리프 기간이 지나야 스톡옵션 행사 권리가 생깁니다.

2. 베스팅(Vesting) 기간 내 퇴사: 베스팅 기간 내에 퇴사하면 이미 베스팅된 스톡옵션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 중 일부만 행사 가능합니다.

3. 행사 기간 내 퇴사: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보통 3개월) 내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행사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스톡옵션 세금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 스톡옵션 행사 시 발생하는 이익(시가 - 행사가격 x 주식수)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을 우선적으로 하며, 없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