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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최우선변제권

by 칸무무 2024. 11. 7.

오늘 알아볼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권리인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는 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우선변제는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우선변제 한도 금액 내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낙찰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경매 낙찰가가 낮아 최우선변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을 알아볼게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요건

최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첫 번째는 점유 및 전입신고입니다. 임차인은 실제로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그래서 꼭 전셋집으로 이사한 직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터 받아야 합니다.(정말 중요!!!) 
  • 두 번째는 소액 임차인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소액 보증금 범위 내에 있어야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배당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액 임차인 기준 확인 방법

소액 임차인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설정된 근저당권의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2. 기준 시점 확인: 근저당권 접수일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 시점에 따라 소액 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 변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소액 임차 보증금 범위 확인: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임차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최우선 변제금 확인: 소액 임차 보증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액 임차인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월세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은 경매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항력을 확보해야 하며,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중요성

최우선변제권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집주인이 파산하더라도 보증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계약 전에 이 권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본질적인 권리로, 정확한 정보 확인과 적절한 준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