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고 나면 계약금, 중도금 납입 등 해야 할 처리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1.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확인
청약에 당첨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집공고를 통해 공급금액과 납부 일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을 체크하세요. 이때, 정확한 금액과 일정은 모집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에 참여한 해당 아파트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금 납입
계약금은 당첨자 본인이 현금 또는 개인 신용대출을 통해 마련해야 하며, 계약일까지 납부했을 때 당첨이 유효합니다. 만약 계약금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 청약이 취소되고 재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은 이른바 '입금 통장'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통장은 청약 시 사용할 통장과 다릅니다. 입금 통장에 단돈 1원이라도 미납 부채가 있으면 청약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중도금 납입
중도금은 대부분 집단대출을 통해 마련하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분양가가 9억 원 이하인 아파트일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고려해야 하고, 신용도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반드시 미리 계산해 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잔금 납입
잔금은 분양가의 약 30%를 차지하며, 이는 입주지정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 추가 대출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잔금 마련은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현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잔금을 대체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양가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잔금 대출이 불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계획하세요.
5. 취득세 납부
잔금을 다 낸 뒤에는 주택 소유권에 대한 세금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보통 지방세청에 납부하며, 절차는 각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따라서 대출을 통해 잔금을 지급한 후에도 이 세금은 직접 납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청약 당첨 후에는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당첨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참여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경우, 대출 조건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 현금 흐름 계획과 대출 상환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또한,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증, 등본, 인감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