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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금융 그리고 주식

재산소득 뜻, 세율, 신고 방법, 계산 방법

by 칸무무 2024. 3. 11.

재산소득이란?

재산소득이란 재산을 소유하거나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채권미수이자소득 등을 포함한다.

임대소득: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

이자소득: 예금이나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배당소득: 주식이나 투자신탁에서 받는 배당금

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을 매도하여 얻는 이익

채권미수이자소득: 회사채나 정부채에서 발생하는 미지급 이자 수입

재산소득은 수동적 소득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노동 소득보다 세금이 낮게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재산소득은 통상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소득 세율

재산소득 세율은 재산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세는 재산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임대소득, 거주용재산 양도소득, 비거주용재산 양도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소득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분 과세표준 연간세율 세액
주택임대소득 총임대소득 40% ~ 60% 총임대소득 × 세율
거주용재산 양도소득 양도대금 10% ~ 40% 양도대금 × 세율
비거주용재산 양도소득 양도대금 20% ~ 50% 양도대금 × 세율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임대소득 구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소득 구간 적용세율
3,000만 원 이하 40%
3,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45%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50%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55%
3억 원 초과 60%

거주용재산 양도소득

거주용재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거주기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기간 적용세율
1년 미만 40%
1년 이상 ~ 2년 미만 30%
2년 이상 ~ 3년 미만 25%
3년 이상 ~ 4년 미만 20%
4년 이상 ~ 5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10%
6년 이상 0%

비거주용재산 양도소득

비거주용재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적용세율
1년 미만 50%
1년 이상 ~ 2년 미만 40%
2년 이상 ~ 3년 미만 35%
3년 이상 ~ 4년 미만 30%
4년 이상 ~ 5년 미만 25%
5년 이상 20%

재산소득 신고 방법

재산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재산소득 신고"를 선택합니다.
  •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2) 세무서 방문 신고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재산소득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세무서 직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3) 세무사 등을 통한 위임 신고

  • 세무사, 세무법인 등에 위임하여 재산소득 신고를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 위임을 받은 세무사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드립니다.

재산소득 세액 계산 방법

재산소득 세액은 재산소득 금액 × 세율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소득 종류별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소득 종류 세율
주식 배당금 20%
채권 이자 10%
부동산 임대료 4%(특별세 포함)
저축성 보험 계약 이자 2.5%

예를 들어, 주식 배당금이 100만 원이면 재산소득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소득 세액 = 1,000,000원 × 20% = 200,000원

재산소득 세액에는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 기초공제: 1,000,000원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의 20%

이러한 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재산소득 세액이 줄어듭니다.


재산소득 공제 및 감면

재산소득 공제

  • 일반 공제: 재산소득 중 100만 원
  • 지급이자 상계 공제: 재산취득을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
  • 재산손실 공제: 다음 해 소득에서 제외

재산소득 감면

  • 세외소득: 주택건설 저축, 연금저축, 우대주택 저축 등
  • 주거용 부동산 소득 감면: 주거용 부동산 소득 중 5,000만 원까지
  • 근로소득 배분: 근로소득자가 재산소득의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배분 가능
  • 장기 보유 감면: 장기 보유한 부동산 소득에 한해 소득의 일정 비율 감면
  • 저소득층 감면: 소득이 일정 이하인 경우 재산소득에 한해 소득의 일정 비율 감면

재산소득 처분 손실 공제

재산소득 처분 손실 공제는 개인이 재산소득을 처분할 때 발생한 손실을 다른 재산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산소득 과세 시 비과세 소득에 대한 세금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 주식, 국채,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
  • 부동산, 주택 등의 토지 및 건물
  • 보석, 골동품 등의 골동품 또는 수집품
  • 지적 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

공제 시기

재산소득을 처분한 해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같은 과세 연도에 발생한 다른 재산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손실이 다른 재산소득보다 크면 초과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절차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명세서"에 재산소득 처분 손실 공제 항목에 기입합니다.
  • 관련 증빙 서류(처분 내역 증명서, 처분 대가 명세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개인 A가 주식을 1억 원에 매입했고, 나중에 8천만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2천만 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인 A는 같은 해에 다른 재산소득 3천만 원을 얻었으므로, 2천만 원의 처분 손실을 공제하여 과세 대상 소득은 1천만 원이 됩니다.

재산소득 투자 손실 공제

재산소득 투자 손실 공제는 재산소득을 위한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소득(예: 임금소득)과 상계하여 납세액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 요건

  • 재산소득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이어야 합니다.
  • 주식, 채권, 펀드 투자와 같은 금융투자 손실이 대상입니다.
  • 부동산 투자 손실은 대상이 아닙니다.
  • 손실이 사업이나 근로소득의 일부가 아닌 순수 투자 손실이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

재산소득 투자 손실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발생한 재산소득 금액
  • 연간 발생한 재산소득 투자 이익금액

재산소득이 1,000만 원이고 투자 손실이 2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범위 내에서 2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방법

재산소득 투자 손실 공제는 세금신고서 "소득금액 항목"의 "재산소득항목"에서 공제합니다. 재산소득이 0이어도 손실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재산소득 투자 손실은 당해 연도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손실 공제액이 재산소득 금액보다 클 경우 과세표준액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재산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 외국세액 공제

재산소득 외국세액 공제는 해외에서 발생한 재산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국내에서의 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공제 요건

  • 해외에서 발생한 재산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해당 외국소득세액이 국내 소득세법에 의한 재산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재산소득이 국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입니다.

  • 해당 외국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소득세액
  • 국내 소득세법에 의한 재산소득세액에서 해외 재산소득의 과세표준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뺀 금액

공제 절차

외국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해외소득신고서 제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외국세액 증명 서류 수집: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수집합니다.
  3. 소득세 신고서에 외국세액 공제 신청: 소득세 신고서에 외국세액 공제 항목에 공제금액을 신청합니다.

유의 사항

  • 외국세액 공제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 또는 해외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에만 적용됩니다.
  • 재산소득에는 부동산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외국세액 공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각국의 조세협약 또는 국내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 조기 매도 손실 공제

자산을 매도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일정 금액까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소득 조기 매도 손실 공제라 합니다.

공제 대상

  •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ETF 등의 유가증권
  • 부동산

공제 금액

  • 연간 500만 원까지
  • 공동소유자의 경우 각자가 공제 가능 금액은 250만 원

조기 매도 기간

자산을 매도한 날로부터 연내 매수일까지의 기간이 다음과 같을 경우 조기 매도 손실로 간주됩니다.

  • 주식 및 유가증권: 1년 이내
  • 부동산: 2년 이내

공제 절차

조기 매도 손실이 있는 경우 세금신고 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금신고서에 조기 매도 손실 금액을 기입합니다.
  2. 조기 매도 손실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증권회사 또는 부동산 중개사에서 발행)

주의 사항

  • 조기 매도 손실은 당해 연도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조기 매도 손실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조기 매도 손실이 발생한 자산을 다시 매수한 경우, 공제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소득으로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