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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유형 (위장전입, 위장이혼, 통장매매, 불법 공급) 총정리

by 칸무무 2024. 11. 25.

올해 상반기에만 127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정청약의 네 가지 주요 유형인 위장전입, 위장이혼, 통장매매, 불법 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부정청약의 네 가지 유형

위장전입

위장전입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정청약 유형입니다. 이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청약 자격을 얻는 행위로, 직계존속이나 자녀의 주소를 이용해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 씨는 친구의 집에 주소지를 이전해 주택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런 방식으로 청약에 성공하게 되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게 됩니다.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은 전체 적발 사례 중 84.3%를 차지하며, 이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위장전입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장이혼

위장이혼은 청약 당첨을 목표로 이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재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간혹 이혼을 통해 무주택 세대원으로서 청약 신청을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B씨는 명목상으로만 이혼을 한 후, 다시 재결합하여 청약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공정성을 둔갑시킬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장이혼 적발 건수가 3건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매매

통장매매는 특수 청약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 이탈 주민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가진 C씨가 자신의 청약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통장매매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특수 청약 자격이 오용되면서, 정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기회를 침해합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적발 시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법 공급

불법 공급은 사업주체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위해 특정 주택이 계약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D씨는 불법적으로 특정 하층을 선호하는 당첨자가 미분양 물량을 계약하도록 주택공급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행위로 인해 믿을 수 있는 공급 체계가 무너지고, 정당한 당첨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부정청약에 따른 처벌은 엄중하며, 주택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실태 점검에서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위반으로 드러난 경우 청약 자격이 최대 10년간 제한됩니다. 또한, 무순위 공급의 위법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