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할 때,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같은 용어는 처음 들으면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나의 권리를 더 확실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는 필수!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해요.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거주지를 바꾼 뒤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걸 통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대항력은 임대인이 집을 팔아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즉시 퇴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뜻해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날짜입니다.
이걸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발생한 후에만 유효합니다.
주민센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관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대항력은 내가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걸 보호해주고, 우선변제권은 보증금 반환 순위를 보장해줍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HF) 같은 곳에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니까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험을 들어두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요.
5. 계약서 작성 및 보관
마지막으로, 명확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해지 조건 등의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한 뒤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는 모든 것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세요!
마무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대차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사항을 잘 숙지하고 따르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