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린이를 위한 기초 청약 용어

by 칸무무 2024. 11. 19.

 이 글에서는 부동산 청약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리해 봤습니다. 청약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주요 용어들을 설명하니, 필요한 정보를 잘 체크해 보세요!

기초 청약 용어

주택청약

주택청약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청약자는 나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바탕으로 각종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를 기준으로 분양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공급 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이나 가점제를 통해 최종 입주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신규 아파트 청약에서는 가점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선적으로 청약 대상이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설하며, 85㎡ 이하의 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며, 보다 다양한 평수와 건설사 선택이 가능하지만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청약 자격 관련 용어

청약에는 다양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특정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와 같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선공급은 일반공급과 동일한 조건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자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청약당첨자 선정 방식에는 가점제추첨제가 있습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이 10년일 경우 최대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추첨제는 무작위로 선정되기 때문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주택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지만, 분양 물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의 특정 지역에 적용되며,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규정이 함께 존재합니다.

무주택자 조건

무주택자는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무주택세대주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는 청약 자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줍줍은 일반분양에서 계약을 포기한 물건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또 청약은 경쟁이 치열한 청약을 뜻합니다. 또한 영끌은 자신의 모든 자산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 부동산 용어를 알아봤는데요. 나중에 추가로 용어 정리해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