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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정기 반기 차이

by 칸무무 2024. 5. 2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자격만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고 보는 게 좋은데요. 그중 꼭 대표적인 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올해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손해보지 마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신청 후 조회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부터 핵심만 추려서 살펴볼게요.

항목 기준 및 요건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근로장려금: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홑벌이/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총소득 정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재산 항목:
-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평가, 부채 차감 없음
가구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동일 주소/거소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제외 대상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배우자 포함)
만약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헷갈리시면 일단 신청해 보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그럼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을 알아볼게요.

신청 기간

구분 대상자 신청 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9월 1일 ~ 15일 (상반기)
    24년 4월 1일 ~ 15일 (하반기)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4년 5월 1일 ~ 31일 (정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양한 방법(전화, 홈택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구분 세부 내용
서비스 이용 시간 6:00 ~ 24:00
ARS 전화 신청 - 전화: 1544-9944
- 신청: [1] 선택 (정기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문자메시지 참고)
(만약 국세청 등록된 본인 연락처 사용 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 (모바일, PC) - 홈택스 접속하기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후 신청
인터넷 신청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한 신청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
신청 대리 - 상담사/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 평일 9시 ~ 18시 (토·일·공휴일 제외)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
- 장려금 신청 시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자동 신청
- 안내대상 포함 시 직전 지급계좌로 입금
- 미지급 시 자동 신청 기간 1년 남음
위에서 소개한 모든 서비스는 06:00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액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반기 정기 신청 차이점

많은 분이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데요. 

  •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연 2회(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신청하는 방식인데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뉜 소득에 대해 각각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정기 신청: 정기 신청은 전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1년에 1번 신청해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럼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지급 급액은 동일할까요? 

물론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지급 금액은 동일합니다. 


정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 신청 기간까지 알아봤는데요. 꼭 놓치기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