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에 얹혀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도 한동안 피부양자였다가 자격상실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기준이 궁금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피부양자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하자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을 의미합니다. 즉,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가족 중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소득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일정 소득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피부양자는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월 소득이 19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재산 기준
재산도 피부양자 자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토지, 건물, 주식 등의 자산 가치가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되며, 건물은 15억 원, 주식은 5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자격 상실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관계
부양 의무자와의 관계가 변동될 경우에도 자격 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혼, 이혼, 사망 등의 사건은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료 직접 납부
자격이 상실되면 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격 상실 후에는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도 별도의 기준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연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고 의무 및 과태료
자격 상실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자격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요약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은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변화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피부양자가 자격상실이 됐는지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냥 자격상실 기준이 충족되면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연락이 오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